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어린이 옴 사망사건'의 위탁모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어린이 옴 사망'은 위탁모가 입양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던 중 피부질환인 옴으로 숨지자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된 아이가 숨진 것처럼 위장, 허위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다.
구속됐던 위탁모 조씨는 지난달 17일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부부가 어린 피해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 숨지게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피고인측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조씨 부부가 평소 피해아동을 유난히 아꼈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부부는 2010년 5월 태유(당시 4세)군 등 3명을 입양한 후 이듬해 7월 대전에서 태유군을 잃어버렸다.
부부는 양육 아동의 수를 맞추기 위해 2013년 3월 태민(당시 5세)군 등 2명의 아이를 추가로 위탁받아 양육하면서 태유군의 실종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경북 울진으로 이사해 살던 지난해 3월31일 태민군이 연고제로 치료가 가능한 피부질환인 옴에 걸렸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채 방치해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3년여 전 대전에서 잃어버렸던 태유군의 이름으로 사망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태민군의 이름으로 월 10만원씩 1년여 간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동화의 집 미스터리'편을 통해 알려졌고, 경찰은 부실수사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
조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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