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생후 3개월 뇌성마비 아들 죽이려 한 엄마

공원 화장실에서 물 받은 세면대에 거꾸로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3-06 14:05 송고 | 2015-03-06 14:5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뉴스1 © News1
서울 양천경찰서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신모(33·여)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물을 가득 받은 세면대에 아들을 거꾸로 수분간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집에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아들을 데리고 인근 공원으로 나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7시10분쯤 경찰서를 찾아가 "아기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허위 신고를 하려다 양심의 가책으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아기의 체온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9일 서울시내 대학병원 소아과 등에서 아들이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진단 이후 신씨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에 치료를 의뢰했지만 치유 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복지시설로 보낼 결심을 하고 수소문하기도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남편 몰래 아이를 죽일 결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출산 이후 보건소 등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deo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