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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테러] 검경, 왜 국보법 카드?…성급한 공안몰이 지적도

북한 7차례 왕래…전시작전권 환수 주장 등 북한과 유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3-06 12:11 송고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회의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회의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경찰이 국보법 카드를 꺼내 들면서 수사 범위가 공안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6일 오전 김씨에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브리핑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김씨의 지난 행적과 이번 범죄의 관련성·배후 세력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김씨가 북한을 7차례 왕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김씨의 과거 행적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북한을 왕래한 점,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점 등이다.

또 김씨가 2010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범행 장소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가져온 유인물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주장한 데 대해 "북한과 유사한 주장"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압수수색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 검토는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오전 리퍼트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변호사 입회 이후 수사를 제대로 시작한 지 24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또 이날 오전 4시40분에 시작한 김씨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체포된 김씨가 수사에서 줄곧 "나 혼자 했다"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공범이 있는지 김씨가 북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만한 실마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김씨가 7차례 다녀온 북한 방문 중 6차례는 통일부 승인에 따른 개성 방문이었고 나머지 한차례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사실에 미루어 단순히 북한을 방문했다는 전력만으로 국보법 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에 경찰은 "당시 행적이나 활동상황,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나오는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국보법을 당장 적용한다기보다 국보법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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