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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개성공단 일방적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정부-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회의 열어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5-03-05 19:16 송고
개성공단 내 기업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 (뉴스1 DB) 2015.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는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임금 상한선 폐지 등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통보한 뒤 임금 인상률을 일방 책정한 것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5일 통일부에서 공단 입주 기업 단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북측의 일방통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들에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는 남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 북한이 개정된 노동규정의 적용을 강행할 경우 기업의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경협보험금 활용 등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면서 "경협보험금 지급 등 유사시 기업의 퇴로를 보장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북측 근로자들의 연 임금인상 상한선 5%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규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북측 근로자들의 월 기본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5.18% 상승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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