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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0대' 1·2심 "무죄"…위증 들통나 "유죄"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3-05 12:11 송고
대법원. © News1
대법원. © News1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목격자의 위증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면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9일 오전 2시35분쯤 경기 김포시 북변동 S식당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무쏘 차량을 5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인 목격자 A씨는 경찰에 "이날 오전 2시35분쯤 S식당 앞에 무단 주차된 그랜저 차량과 김씨의 무쏘 차량이 거의 닿아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알았다"며 "김씨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랜저 차량 차주에게 전화로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날 밤부터 S식당에서 아는 형님과 술자리를 가졌지만 권하는 술을 거절하면서 마시지 않았다"며 "다음날 새벽 1시쯤 그 형님과 헤어진 뒤 무쏘 차량으로 그랜저 차량을 가로막아 놓았고 그때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차량을 처음 몬 시점에 대해 목격자 A씨의 진술과 엇갈리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1,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당시 무쏘와 그랜저 차량이 붙어 있지는 않았고 김씨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 쪽에 서 있는 장면만을 목격했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또 "김씨가 식당을 들락날락하기도 했다"며 김씨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수사기관 조사 때보다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며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위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김씨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한 검찰은 A씨를 위증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서도 그랜저 차량 차주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A씨가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는 형님이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었으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사고도 없었다면서 수리비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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