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진료 제대로 해줘"…군의관 폭행한 훈련병

법원 "상관 권위 보호가 보호법익…일반 폭행 규정 적용 못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04 17:20 송고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진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군의관을 폭행한 훈련병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군형법상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구모(32)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7월 논산훈련소 지구병원 진료실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군의관을 밀치고 군의관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해자인 군의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아 형법상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구씨 측의 주장을 "상관폭행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관폭행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구씨의 주장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상관폭행죄의 피해자는 군대 내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며 보호법익도 상관의 권위 보호가 1차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구씨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씨가 현재 공익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