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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난 유인물 뿌린 40대, 출석 요구 경찰에 개 사료 배달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3-04 16:10 송고
'박근혜 비판 공동전단지 제작위원회'의 일원이라고 밝힌 박성수(42)씨가 대구 수성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개 사료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박성수씨© News1
'박근혜 비판 공동전단지 제작위원회'의 일원이라고 밝힌 박성수(42)씨가 대구 수성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개 사료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박성수씨© News1

최근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을 뿌린 사람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개 사료를 보내며 항의했다.

박근혜 비판 공동전단지 제작위원회 일원이라고 밝힌 전북 군산의 박성수(42)씨는 4일 기자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구 수성경찰서가 유인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1장짜리 유인물은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 사료로 응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 도로에서 변모(45)씨 등 3명이 박씨가 제작해 제공한 A4용지 크기의 대통령 비난 전단을 뿌린 뒤 달아났다.

관할인 수성경찰서는 경범죄와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 박씨 등에게 5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개 사료와 함께 '전단지가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개 사료 한 푸대 드시고 대통령에 더욱 열심히 꼬리 흔드세요'라고 적힌 서류를 동봉해 경찰에 보냈다.
박씨는 '대통령과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인 적합성을 갖추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털기식으로 수사를 하려는 경찰에게 항의하려는 것"이라면서 "군산에서도 경찰이 나를 조사했지만 내사종결했는데 유독 수성경찰서만 집요하게 수사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로 봐 달라"고 했다.

이어 박씨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를 멈추고, 정윤회씨 의혹을 밝히고,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전단지를 계속 배포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권자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지만, 경찰이 이 행위를 두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경범죄와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 뿌려진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배준수 기자 2015.02.16/뉴스1 © News1
지난 2월1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 뿌려진 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배준수 기자 2015.02.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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