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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담뱃갑 경고그림 무산…표류하는 복지정책(종합)

국회 본회의·법사위 문턱 넘지 못해…4월 임시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워
여야 의원들 지역구 어린이집 원장·담배농가 반발 의식해 법안 통과에 소극적
보건복지부 유일한 대안은 4월 임시국회 통과 노력…"수뇌부 소극적" 비판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03-04 14:42 송고
CCTV 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정부세종청사 내 예그리나어린이집./© News1
CCTV 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정부세종청사 내 예그리나어린이집./© News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위한 두 법안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한동한 주요 복지 정책이 표류하게 됐다.

두 법안은 아동폭력 예방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복지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4월 임시국회로 논의 시기가 연기됐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두 법안이 통과되리라 장담하기 어려움만큼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역시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동인권 한목소리 외치더니 법안은 외면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정치권은 앞다퉈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린이집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아동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는 반대가 32표나 됐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 공언이 무색하게 재석 의원 171인 중 찬성이 83인에 그쳤고, 반대 42인·기권 46인으로 재석 의원 과반수인 86표를 넘지 못해 법안은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이 삭제됐는데도 '보육교사 인권 침해'라는 논리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본회의 부결 결과는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를 본 탓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찬성토론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담배농가 여론에 밀린 담뱃갑 경고그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지만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병행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비가격 정책이다. 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가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넘게 채우도록 하고 이 중 경고그림 비율은 30% 이상으로 정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고 제조·허가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연말 예산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지연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경고그림 법안이 부결된 이유는 지역구에 담배농가가 있는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논의를 지체시켰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건강과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해부터 2000원 인상한 상황에서 경고그림 법안이 부결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국회는 되레 "복지부 수뇌부 소극적이었다" 비판

복지부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에 대한 복지부 수뇌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국회에서 되레 도마에 올랐다.

한 여당 의원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도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 실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두 법안이 부결 또는 지연된데 따른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심사는 전적으로 국회 권한인데 지금 당장 정부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만 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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