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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배제 논란 왜?…청탁인정이 화근

공익 목적 제3자 민원 전달은 허용, 의정활동 위축 우려에 추가
일반공무원·언론 등과 형평성 문제 제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3-04 11:26 송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국회의원을 예외로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란법은 제5조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15개 유형별로 규정하고, 7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예외 사유 가운데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 민원 전달 등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예외 사유 규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없던 '공익적 목적의 제3자 민원전달 및 정책·사업·제도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제안 및 건의 행위'가 추가된 것이다.
정부 원안은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정부 원안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구민에 받은 민원이나 지역구 숙원 사업 등을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항이 수정됐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민원을 법령에 위반해 처리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안이나 건의는 가능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일반공무원과 언론인 등은 제안이나 건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 공직자나 언론인, 선생님 등에 대해선 혹독할 정도로 규정을 하면서도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김영란법의 또다른 축인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자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 등은 기존의 정치자금법에서도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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