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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與아동학대특위 간사 사퇴…"CCTV법 부결 책임"

"CCTV 설치는 최소한 안전장치, 이익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5-03-04 10:44 송고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2013.6.13/뉴스1 © News1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부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공개된 이후 모든 국민은 분개했고, 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와 상처 받은 어린이를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2005년 대구 어린이집 폭행사건, 2010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마다 국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인권 침해 논란과 이익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 간사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근절특위에서 논의된 여러 정책은 매우 뜻있고 참신한 정책이 많았다"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애정 어린 눈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반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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