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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신문 좀 봐"…'동창' 사칭 15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22만명 개인정보 수집해 범행에 사용
피해자에게 주간지 보내 의심 피해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15-03-04 11:17 송고 | 2015-03-04 14:03 최종수정

초·중학교 동창생 카페에서 수집한 22만여명의 개인정보로 '동창생'을 사칭, 주간지를 판매해 15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 조직은 실제로 주간지를 보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창생을 사칭, 1만8000명에게 주간지를 구독하도록 한 뒤 1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정모(47)씨와 지사장 이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동창회 카페 7000여개에 접속해 22만여명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초·중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접근, 1만8000여명에게 시사주간지를 판매해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텔레마케터 7~15명씩 모두 32명과 개인정보 수집담당 2명, 지사장 2명, 총책 1명 등으로 구성해 경기도 부천시과 인천 부평구에 콜센터 3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담당이 인터넷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면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걸어 동창생인 것처럼 접근, 시사주간지 구독을 부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들이 잡지사 기자로 어렵게 취직했는데 주간지 구독실적이 있어야 정식기자로 채용된다' 등의 수법을 사용해 구독계약을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등은 40대 후반에서 60대의 여성 텔레마케터들을 모집한 뒤 책상에 매뉴얼을 작성·비치해 놓는 등 범행요령을 수시로 교육시켜 왔고, 1건의 계약을 성공시킬 때마다 6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함해 텔레마케터들의 실적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50대 남성들로 수십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초·중학교 동창생들이 자식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데다가 1년 동안의 구독료가 18만원∼20여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시사주간지 판권을 보유, 실제로 주간지를 보내주는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 실제로 시사주간지를 보내주면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며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이 있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이스 피싱의 수법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접근해 오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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