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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장인·장모와 함께 교통사고 보험사기…부부에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3-04 07:53 송고

아들·딸·장인·장모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자영업자 A(48)씨에게 징역 8월을, A씨의 아내 B(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장인 C(66)씨와 장모 D(65)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특히 A씨는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결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10∼2013년 인천의 한 도로에서 당시 1∼5살인 두 자녀, 장인·장모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보험금 48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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