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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위헌소지…언론자유 침해"

기자협회 "권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 경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3-03 21:30 송고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가 언론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일부 단체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3일 성명서를 내고 "위헌 소지가 존재하는 문제 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라며 "이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률 기자협회장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민간인이 공직자 직군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전문가, 학계에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만큼 국회가 신중하게 입법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 통과에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적용 및 처벌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도 포함됐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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