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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환영…언론인 포함은 위헌 소지"

대한변협 "부패척결 초석 마련…언론자유 침해 우려도"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3-03 19:25 송고 | 2015-03-03 19:29 최종수정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 등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 등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은 부패척결의 초석을 마련하는 김영란법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다만 적용 및 처벌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부패를 척결하는 제도적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안 통과를 환영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도 포함됐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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