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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전도사' 눈길…'찬성토론'으로 마침표

그간 김영란법 처리 강조하며 김영란법 통과에 톡톡히 역할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3-03 18:46 송고 | 2015-03-03 18:50 최종수정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과정에서 '김영란법 전도사'를 자청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란법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김영란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환기시켜온 안 전 대표는 이날 법안 처리 직전 찬성토론자로 나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 김영란법과 관련한 정부안이 제출됐을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당시 안 전 대표는 같은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독자세력 구축에 나서고 있던 터라 혁신 경쟁을 벌였던 김한길 대표 체제의 옛 민주당이 2014년 김영란법을 정치혁신 과제로 선정‧발표하는 데 자극을 줬다.

안 전 대표의 김영란법 소신은 옛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연합으로 거듭난 이후 의원총회 등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3월31일 새정치연합 창당 후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을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며 "원래 취지대로, 많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4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요구하며 "이 법안의 통과야말로 정치권의 자기정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7·30 재보궐 선거 참패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5개월여간 자숙기간을 가진 뒤 내놓은 첫 일성도 '김영란법 처리'였다.

당시 김영란법이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은 가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던 지난달 26일엔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선(先) 처리, 후(後) 보완' 논리로 김영란법 처리를 압박했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날 찬성토론자로 나서 '김영란법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마침표를 찍었다.

안 전 대표는 찬성토론에서 위헌소지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한 뒤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시간을 끌기보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안 전 대표의 김영란법에 대한 애착은 '새정치'를 기치로 정치개혁을 주장해왔던 자신의 소신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안 전 대표가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정치혁신 분야에도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대표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김영란법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이자 매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전 대표측은 "김영란법은 그동안 자신이 제시해 왔던 것을 책임있게 마무리하는 차원"이라며 "새롭게 정치개혁이나 정치혁신 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 당분간은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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