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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9월 시행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에 사학재단 이사장도 포함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3 17:50 송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찬성률 91.5%),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다.

'누락' 논란이 일었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임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을 문제삼으며 "김영란법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을 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반부패법"이라며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허점이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 처리된 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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