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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산 묻지마 살인' 40대 정신질환자 구속기소(종합)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3-03 17:05 송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등산객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중턱에서 만난 등산객 A(79)씨의 머리 등을 산에서 주운 몽둥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1만원이 든 가방과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로부터 갑작스런 봉변을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발생 2시간30여분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부인 B씨(68)도 신씨가 휘두른 둔기에 얼굴을 맞아 병원치료를 받았다.

신씨는 범행에 앞서 다른 등산객에게도 "휴대전화와 옷, 신발 등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하사관 출신인 신씨는 군복무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악화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보름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의 범행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애초부터 금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가족과 지인 진술과 범행 당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과 옷가지 등을 요구한 점에서 강도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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