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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처리 후 보완 검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3 16:13 송고 | 2015-03-03 16:26 최종수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협상을 위해 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 협상을 위해 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본회의에 일단 처리한 뒤 추후 법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법에서 앞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정기국회 때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한 날을 지키고, 이례적으로 유예기간을 1년6월로 둔 것은 필요하면 합의해서 개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는 것도 정치 행위"라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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