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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김영란법 제정, 부정부패 척결 기대" 환영

일부에선 "민간영역 공직자 기준 잣대 들이대는 건 위헌 여지" 우려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박승주 기자 | 2015-03-03 13:17 송고
참여연대 회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참여연대 회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영란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예정인 3일 시민단체들은 첫 제정안이 나온 이후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될 '김영란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은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척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영란법으로 청탁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이 악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는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과잉입법의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도 "그간 국민들이 김영란법의 통과를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우리도 김영란법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 생각해 법안 통과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에 사립학교, 언론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옳은 방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병국 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적용 범위에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인이 포함된 것도 근본적인 취지나 방향은 바르다고 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해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상임대표는 "김영란법은 애초 발의안보다 언론, 교육 부분에 확대 적용됐는데, 올바른 일을 하는데 범위가 무슨 상관이냐"며 "김영란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수 팀장도 "언론 등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 등 민간영역을 공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서성철 투기자본감시국민연대 회원은 "여야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적용 범위를 정했다고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이 나서서 왜 언론을 위축시키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종률 기자협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민간인이 공직자 직군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전문가, 학계에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만큼 국회가 신중하게 입법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국민정서를 의식한 눈치보기식 처리로 국회가 사실상 공을 헌재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다"며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언론인들은 지금까지 해온대로 진실·사실보도, 부정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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