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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잘 치려면…" 10대 제자 상습 성폭행 강사

檢, 구속기소·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3-03 10:10 송고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자신의 10대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골프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및 위계등추행) 혐의로 골프강사 임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위 경위·환경·성행 등에 비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양씨에 대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2년 3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A(당시 13세)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씨가 어린 A양이 골프훈련 등 과정에서 지시와 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자신의 차량에 A양을 태우고 서울 서초구의 한 골프클럽으로 가던 중 A양을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하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마사지를 핑계로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욕실에서 씻기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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