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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 1500만명→300만명 크게 줄어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한정되면서
대가성·직무관련성 불문 등 금품 수수 형사처벌 조항은 유지
언론사·사립학교 등도 법 적용 대상 포함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2 23:57 송고 | 2015-03-03 00:06 최종수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협상 끝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통과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 대신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통과안의 가족 개념인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다.

정무위에서는 당초 민법상 가족이 1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해 직접 대상자인 공직자 180만명과 그의 가족까지 더할 경우 1500만명 정도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날 양당 지도부의 협상으로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한정되면서 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공직자 180만명의 배우자를 더하고 미혼자, 부부 공직자 등을 감안한 수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연좌제와 불고지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이 배우자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관련성에 대해선 사실상 인륜 파괴적 성격이 짙다고 봤다"며 "배우자로 한정을 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의 핵심인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불문 등 금품수수 처벌 조항은 정무위안을 유지했다.

정무위안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직무관련성 불문'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100만원 기준에 관계 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자는 것이 형사법 체계에 맞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은 김영란법 핵심 조항을 손질하는 것이어서 후퇴 논란이 불가피했다. 양당 원내지도부 역시 논란을 의식한 듯 결국 직무관련성 불문 조항을 정무위안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처벌조항을 포함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하던 정무위안을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

여야는 법 시행 시기 연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고 공포 후 1년이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 1년 6월이면 총선 이후인 내년 9월이 시행 시기가 된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든 것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무위안대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무위안에서 규정한 15개의 부정청탁의 유형 가운데 사규 등에 해당하는'기준' 위반은 제외키로 했다.

정무위안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유형 가운데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기준' 위반은 제외하겠다는 것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규 등 기준 같은 경우 각 기관마다 일정한 유형이 없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외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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