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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상당부분 접근…직무관련성만 남아

'신고 의무' 가족 범위 '배우자'로 한정…유예기간 1년 6개월
오후 8시 협상 속개…타결 가능성

(서울=뉴스1) 김현 기자,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양새롬 기자 | 2015-03-02 19:38 송고 | 2015-03-02 20:20 최종수정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2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와 관련해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후 8시께 회동을 속개해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대 쟁점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절충을 시도했다. 

여야는 1시간 50여분간 가진 1차 회동에서 직무관련성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쟁점엔 의견을 좁혔다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차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우선 쟁점이 됐던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가족'의 범위와 관련, 기존 정무위안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대신 '가족 신고' 의무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무위안에서 법 시행 및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 공포 후 1년이었던 것을 1년6개월로, 6개월 더 유예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처벌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존 정무위안대로 포함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안 원내수석은 "관혼상제 등 사회 상규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기는 일정 부분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당초 권익위에서 법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무위안에서 금품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을 불문해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1000만~3000만원)를 부과토록 한 것과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직무관련성을 따질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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