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유니온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계속 기사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총 51차례 실은 혐의로 이전 발행인이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이씨가 기사를 내리지 않자 신문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자주민보 폐간을 결정했다.
현재 자주민보는 비슷한 이름인 ‘자주일보’라는 매체를 새로 창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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