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News1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과 서열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군수가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과 서열 등을 조작해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전북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 58명의 근무평정서류와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이 부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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