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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오늘 '김영란법' 밤샘토론…2월국회 처리 기로

조해진 "이번 회기 처리 위해 집중"…반대의견 만만찮아
야 "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2-28 18:16 송고 | 2015-02-28 22:13 최종수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 결과를 가지고 야당과의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김영란법 2월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한차례 의총을 열고 김영란법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7시 의총을 다시 열고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밤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김영란법의 위헌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여론이 거센 만큼 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막판 협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조항을 완벽하게 보완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추후에 보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 대다수가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설득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6명의 전문가 중 5명이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일 의총을 열고 마지막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법사위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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