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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총기사고'에 뒤늦은 총기관리 강화책…경찰 초비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2-27 13:01 송고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엽총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오전 경기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엽총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201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틀 전 세종시 엽총 난사사건에 이어 27일 또다시 엽총을 이용한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뒤늦게 총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비상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방청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발대식 행사장으로 이동 중 경찰청으로 돌아와 상황보고를 받았다.


경찰청은 수렵 목적으로 출고된 총기를 살해도구로 이용한 사건이 또 터지자 부랴부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개인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도 그동안 총기소지자의 폭력성향 범죄경력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수렵기간 총기담당 경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총기가 수백정에 이르는 현실이어서 총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기간에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소지가 허가된 총기는 올해 1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6만3664정이다. 이 중 공기총은 9만6295정, 엽총은 3만7424정 등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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