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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톡톡] 막바지 추위와 함께 사라진 간통죄…누리꾼 의견은?

(서울=뉴스1) 김희은 인턴기자 | 2015-02-27 11:30 송고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News1 박정호 기자

간통죄가 폐지됐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배우자가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그 상대방에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수많은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온라인의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 반대

대부분 누리꾼들이 ‘배우자의 바람’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jjg**** 이제 우리 나라는 바람의 나라가 되겠군요.
lee**** 결혼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간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군요.
kin**** 개인의 성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결정이잖아. 그러면 성매매도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성매매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 되겠네.
alf**** 이럴 거면 혼인신고도 폐지하세요. 간통죄가 없다면 혼인신고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gar**** 간통죄가 사생활 침해라면 범죄 중에 사생활이 아닌 게 어디 있나. 간통죄 위헌이란 범죄방관이나 다름없다.
djg**** 이번 결정으로 눈물 흘릴 억울한 배우자들이 많아지겠네.
zxp**** 아직 대한민국은 여성인권이 그리 높지 않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를 비추어 볼 때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이른 것 같네요.

이처럼 간통죄 폐지는 주로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남녀 비율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외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또 배우자 외도가 의심될 때 그동안은 경찰과 동행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간통 현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젠 개인이 직접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성황을 이룰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통상 위자료 액수가 부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다.

hot**** 심부름센터 활성화라니 이런 게 진정 창조경제군요.
995**** 위자료는 그림의 떡이에요. 혼자 여러 자료 확보해서 증거 제출하기 쉬운 줄 아나요?

# 찬성

하지만 일각에선 간통죄 폐지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사에 정부 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dds**** 개인사에 정부 권력이 개입할 필요 없다.
soh**** 배우자의 배신을 국가에서 형벌로 처벌해 달라는 게 좀 이상하긴 했죠. 잘 한 선택이에요.
jin**** 지금까지도 간통죄가 간통을 예방한 적 없었다. 간통죄 있다고 바람 안 피웠나?
rem****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규정하는 건 법의 원리에 아예 어긋나는 거죠.

또 간통죄로 상대 배우자를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간통죄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mno****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던 경제력 없는 여성들은 그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홧김에 고소해도 결국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간통죄가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여성 변호사회 역시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이 전제되기에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기에 이번 판결은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 다른 의견도 제기

한편 간통죄가 인정이 안 되는 대신 이혼에 따른 양육비, 위자료 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동안 간통죄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거나 간통죄 고소를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대폭 올리는 식의 협상카드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외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책 배우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민사재판에서 책임이 경감돼 위자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ain**** 이혼 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상대방이 양육비 지불을 의무화하거나 그 액수를 더 높여서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아이를 안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pol**** 이제부턴 이혼에 있어 유책사유를 갖는 배우자의 위자료가 높아져야 할 텐데 법원 조직이 아직 남성 중심적이라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우려가 되네요.

또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이번 판결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다.

ahl**** 다들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착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통에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도덕적 비난과 민사적 책임의 사유인 건 변함없습니다. 국가에서 바람을 피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skl**** 법을 떠나 한 여자,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 간통죄와 관련된 연예인은?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왼쪽부터)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왼쪽부터)

한편 간통죄와 관련된 연예인들의 사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1. 옥소리

간통죄로 선고를 받은 대표적인 연예인은 바로 배우 옥소리다. 지난 2007년 배우 박철은 아내 옥소리와의 이혼소송 중 간통죄로 그녀를 고소했다. 하지만 옥소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내린 날이 2008년 10월 30일이고 옥소리가 최종 판결을 받은 날은 12월 17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옥소리는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당시 간통죄 폐지 문제에 불을 지핀 바 있다.

2. 탁재훈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은 최근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모 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구제받게 됐다. 그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만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내 이모 씨의 간통죄 고소도 효력을 잃게 된다.

3. 김주하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전 앵커가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것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김 전 앵커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전 앵커는 부부간의 성실의무ㆍ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he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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