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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간통죄 폐지에 콘돔업체 유니더스 상한가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5-02-26 14:40 송고 | 2015-02-26 14:43 최종수정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면서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26일 오후 2시37분 현재 유니더스는 전일보다 405원(14.92%) 오른 3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거래량도 300만주를 넘어서며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치솟았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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