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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멀쩡한데…"사고났다", 3년간 보험금 '꿀꺽'

경미한 사고 피해 과장하기도…한 공업사에만 수리 맡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2-25 14:1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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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회사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속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서울 강남구 소재 A유통업체 차량 관리자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와 공모해 차량수리를 맡은 자동차공업사 대표 최모(47)씨와 직원 한모(42)씨, 이씨와 공업사를 연결해준 브로커 임모(4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31일부터 2013년 11월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 3곳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가 안 났는데도 '회사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다', '주차 중 누군가 못으로 긁고 갔다' 등이나 실제 사고의 경미한 피해를 과장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비록 허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지만 실제 차량을 수리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업체에 소속된 차량은 40여대로 이 중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은 주로 간부들이 타고 다니는 고가의 외제차량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 등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살인·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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