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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팀장 등 사무관 10%, 학교 장기근무자 승진

일반직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내년부터 시행…6급으로 초·중·고에서 8년 근속자 대상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5-02-24 10:55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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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 팀장, 산하 교육지원청의 과장, 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서울지역 5급 교육사무관 자리 중 적어도 3개는 초·중·고교에서 6급으로 8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공무원들이 승진한다. 서울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 승진자 10명 중 1명은 일선 학교 장기 근속자들로 충당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장기근무자 5급 승진 10% 이상 할당제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프로그램 운영 △성과 위주 상여금 지급 △공직 부적응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인사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시기는 내년으로 정했다.

우선 서울교육청 소속 5급 사무관 승진 인원의 10% 이상을 우수한 학교 장기근무자에게 할당한다. 

행정직, 전산직, 사서직 등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대상으로 교원(교사·교감·교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일반직 교육공무원 중 6급으로 승진해 초·중·고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한정된다.
일선 학교의 경우 행정직열이 대부분이기에 행정 6급(주사)이 주 대상이다. 중·하위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은 9급(서기보) → 8급(서기) → 7급(주사보) → 6급(주사)으로 구성된다.

서울지역에서 매년 30명 안팎의 6급 일반직 교육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점으로 볼때 내년부터는 이 중 3명 정도가 학교 장기 근속자들로 충당된다는 뜻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5급 심사승진제도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근무자 위주로 이뤄져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학교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8년 근무한 6급 주사에게 '10% 이상' 문호가 열려있는 자리는 교육청 본청 및 산하기관(교육지원청·연구원·도서관 등)과 일선 학교 5급직이다.

구체적으로 본청은 팀장급, 교육지원청은 과장급, 일선 학교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다. 초·중학교 행정실장은 6~7급이 맡고 있어 제외된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인사평가 시스템을 손질하기로 했다. 학교근무가 8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초과연수 1년당 1점씩 최대 4점까지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최종 선발과정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반영비율을 올해 30%에서 연차적으로 10%씩 축소해 2018년에는 폐지한다. 대신 업무의 달성도 및 소통과 협력역량을 측정하는 역량평가와 청렴도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교육청의 심사승진제도를 보면 정년퇴직이나 사직 등으로 일반직 공무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 근무성적평가(70%)와 경력평가(30%)로 작성된 승진후보자순위명부를 기준으로 선발인원의 일정배수를 추린다. 이후 역량평가 30%, 실적평가 30%, 승진후보자명부 30%, 청렴도평가 1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9급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 초기 다양한 행정업무 경험을 쌓도록 순환전보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규 임용시에는 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 소재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도 연공서열보다는 성과 위주로 맞추기로 했다.

올해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실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성과 평가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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