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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지방채 발행, 원금·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국회 안전행정위,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오늘 심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02-23 13:36 송고

경기교육청은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정부가 책임져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실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결함의 보전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추가충당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안전행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토록 하자는 의도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경기도 등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감안해 오늘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심의한다”며 “그러나 지방채 발행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방채는 그야말로 미봉책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쩔수 없이 꺼야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현재 교육재정은 시한폭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촉발된 구조”라며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교육청은 재정난으로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각각 4.53개월분만 편성한 상태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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