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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린다고…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父 체포

"집밖으로 도망친 아들…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발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2-22 17:23 송고 | 2015-02-22 17:32 최종수정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강모(6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용산구 자택에서 흉기로 아들(25)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부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이 이를 보고 말리자 홧김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들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의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쳤다가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우연히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게자는 "발견 당시 아들이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면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범행 사실을 듣고 집에 있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의도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해 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등 상해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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