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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청회 열지만…2월 국회 처리 첩첩산중

법 적용 대상 등 의견분분, 접점 찾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황라현 기자 | 2015-02-22 15:08 송고
국회 본회의장(뉴스1 자료사진) 2015.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본회의장(뉴스1 자료사진) 2015.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공청회는 열흘 남짓 남은 2월 임시국회 내 김영란법 처리 여부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찬성 측에서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반대 측에서는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경식 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공청회 전문가 명단에 포함됐다.
김영란법의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 김영란법이 제정법이긴 하지만 소관 상임위가 아닌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 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만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쟁점 조항을 둘러싼 의견도 분분해 입법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쟁점은 법 적용 대상 범위다. 특히 당초 원안에는 없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포함된 사립학교·유치원·언론사 종사자 등 민간 영역까지 김영란법 대상으로 둘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가족'의 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정무위 통과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의 부모와 아내, 아들, 딸 등 민법상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도록 했다.

가족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가족을 적용 대상으로 넣으면서 공직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우려와 연좌제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과 민간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15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김영란법의 쟁점을 놓고는 여야를 떠나 정무위와 법사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다.

법사위원 가운데도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 반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통과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2+2 회동에서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공청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몇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내에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월 국회에서 결론이 날지는 알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또한 "정무위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뒤 속단하지 않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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