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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넘는 '삐딱머리' 교정모, 60만원대에 치료길 열려

경북대병원 최강영 교수, 60만원대 '두상교정모' 의료기기 등록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2-22 13:05 송고 | 2015-03-05 16:29 최종수정
자세성 사두증 교정모를 개발한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최강영 교수가 기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대병원© News1
자세성 사두증 교정모를 개발한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최강영 교수가 기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대병원© News1

조기 출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생활, 잘못된 보육자세 등으로 머리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납작해지는 '자세성 사두증(斜頭症)'의 교정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최강영(47) 교수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기존 두상교정모를 대체할 60만원 정도의 교정모를 개발, 의료기기로 등록했다.

최 교수가 이런 성과를 내기까지는 험로가 많았다.

사연은 이렇다.

치과의사였던 최 교수는 석고를 이용해 얼굴을 본떠서 수술 전후를 연구하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했다.
군의관 복무를 마친 최 교수는 성형외과로 전공을 바꿔 선천성기형과 양악윤곽수술을 연구했다.

그는 선천성기형 가운데 두개골을 이루는 뼈의 유합 과정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모양의 머리를 야기하는 희귀 질환인 두개골 조기유합증이 대부분 두개골 조기유합증이 아니라 자세성 사두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치료법을 알아본 결과 유럽 등지에서는 50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헬밋(교정모)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았다.

당시 국내에서는 수입산 교정모를 이용해 사두증을 치료했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최 교수는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 두개골 조기유합증 여부를 살핀 뒤 석고를 이용해 교정모를 만들어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 교수에게 1~2명씩 치료 의뢰가 들어왔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보조기업체와 힘을 합쳐 50만원 수준의 사두증 교정모를 공급, 호평을 받았다.

2년여가 지난 2013년 문제가 생겼다.

두상교정모를 제작해 의료기기로 먼저 등록해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던 A업체가 헬밋에 대한 특허권을 내세우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최 교수는 굴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두상교정모 제조방법 및 두상교정모'로 특허를 획득, A업체에 대응했다.

당시 특허 획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 교수를 찾는 환아는 더욱 늘었다.

그러자 A업체는 '최 교수의 교정모는 의료기기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고, 식약처는 최 교수와 교정모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최 교수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 교수의 교정모가 의료기기가 아닌 보조기로 판정받으면서 치료를 기다리던 환아와 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최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개발한 교정모를 의료기기로 등록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청했고, 마침내 의료기기 등록을 받아냈다.

최강영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많은 환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며 "A업체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로 등록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교정모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노력한 것 뿐"이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저렴한 비용에 사두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입 교정모 가격의 10분 1 수준인 자세성 사두증 교정모를 개발한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최강영 교수(가운데)가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대병원© News1
수입 교정모 가격의 10분 1 수준인 자세성 사두증 교정모를 개발한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최강영 교수(가운데)가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대병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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