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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2-22 11:11 송고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광주 남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재혼한 부인의 딸(10)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직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몇 달 전까지 수년간 피해자와 친부처럼 사이좋게 지내온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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