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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릿살에 호감?…대법 갔다온 30대 공무원의 사연

속살 보고 반해 뒷모습 찍었다가 성폭력처벌법으로 재판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2-18 11:52 송고 | 2015-02-22 09:54 최종수정
/뉴스1 © News1

 

"허릿살을 보고 호감이 생겨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20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가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법리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기구한 사연은 지난해 1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무원인 황모(35)씨는 대전시 서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는 송모(24·여)씨를 발견했다.


송씨는 검은색 바지에 붉은색 상의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상의 기장이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릿살이 노출돼 있었다.


황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송씨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 결국 황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송씨의 전체적인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허릿살을 보고 호감이 있어서 카메라를 들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황씨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속살이 조금 비쳤다고 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황씨는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송씨의 자세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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