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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前임원, 삼성전자 영업비밀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사업 평가위원으로부터 삼성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넘겨받아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2-17 10:32 송고 | 2015-02-17 10:4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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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지원 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부터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대기업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씨에게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준 E사 대표 안모(5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 2009년 4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산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평가기술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허씨 측에 전달한 혐의다. 
당시 입찰 결과 LG전자가 해당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됐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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