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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판사' 사표수리…또 '제식구 감싸기'

"사생활 영역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직무상 위법행위 아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2-14 17:45 송고 | 2015-02-14 17:5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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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단 현직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징계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해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댓글 논란의 당사자인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통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곧바로 회의를 열고 "댓글을 단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2월16일자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사표수리 배경을 밝혔다. 다만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9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노동조합 등에 대해 '촛불폭도', '투신의 제왕', '저능아',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 등으로 표현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17일까지 연가를 낸 상태였다. 수원지법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대법원이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능하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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