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양시, 내년부터 공원내 ‘푸드트럭’ 허용 추진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15-02-14 10:47 송고

 

경기 고양시가 근린공원 안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원내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푸드트럭이란 트럭의 내·외부를 개조해 조리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식당을 말하며 자리가 지정돼 있는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와는 달리 다양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공원내 푸드트럭 운영은 규제개혁을 위한 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후 지난해 10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근린공원이 많은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먼저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달 완료했다.

고양시는 곧바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푸드트럭 참여 기준과 업종, 운영지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양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세부적인 운영계획들이 준비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공원안에서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