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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사고로 두개골 골절"…지자체가 배상책임

30대男, 부산시 상대 손해배상소송…대법원, 배상금 1억6400만원 확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2-13 10:54 송고 | 2015-02-13 11:20 최종수정
대법원. © News1
대법원. © News1

도로 갓길을 통행하다 돌출된 배수구와 충돌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34)씨와 가족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10월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의 한 도로 갓길을 지나다 돌출된 배수구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도로 갓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8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어머니와 동생도 같은 소송을 내 각각 2500만원, 1000만원 등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이 아닌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2심은 "김씨가 갓길을 이용한 것이 도로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산시가 김씨에게 16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각각 300만원, 100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갓길의 이용방법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 갓길의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부분은 인정 된다"며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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