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5개 기관과 '지중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 예측을 위한 통합 수치 모델링 기술 개발' 등 총 16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맺고 해당 과제들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이 대학 A부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이 대학의 연구비 관리지침 등을 어긴 채 민간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 중어에서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석·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과정 수료자 등 6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렇게 허위 등록된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가 총 3억109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A부교수는 허위 등록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부당 지급된 연구비 중 2억209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용도불명하게 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A부교수를 대학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안남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재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등 5명에겐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3억여원을 서울대 측으로부터 회수하고, A부교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등 21개 기관을 상대로 작년 4~5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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