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통령의 시간'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MB 고발(종합)

이명박심판행동본부·무궁화클럽 "역사 왜곡하는 범죄"…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2-10 10:11 송고 | 2015-02-16 15:23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시민단체 이명박심판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에 따르면 이들은 이 전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사유서 등을 통해 "대통령의 자서전은 한 국가의 역사라는 점에서 신중함과 공정성,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전대통령은 자서전에 사실과 다른 거짓을 기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훗날 후손에게 전해질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전대통령의 자서전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넘겨주는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경유착으로 대기업의 자산은 800조원이 늘어나 15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강산은 썩어가고 있고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며 나라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의 부채 또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부도상태와 다를 바 없음에도 이 전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이 저지른 만행과 과오들을 정당화하고 자서전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이 전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시간'에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톤·쌀 40만톤·비료 30만톤과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는 내용, 천안함 침몰 당시 이 전대통령이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 지하 별관의 상황실로 향했다고 기재돼 있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가간에 오고 간 내용과 대통령의 업무에 있던 기밀사항을 담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고록을 발간·판매·배포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회고록에 기재함으로써 공무상 취득한 사실을 적시해 형법상 공부상비밀을 누설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는 지난 2008년 이 전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만들어졌다. 무궁화클럽은 전직 경찰관들을 주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모임이다. 

한편 이 전대통령은 17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경험 등을 엮어 지난 2일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jung9079@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