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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유사 공정위 과징금 중 1191억원 취소 확정"

대법원 "과도한 주유소 유치경쟁 자제 관행만으로 '원적지 담합'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2-09 16:49 송고 | 2015-02-14 11:25 최종수정
대법원./뉴스1© News1
대법원./뉴스1© News1

지난 2011년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을 했다며 4대 정유사에 43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와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 4사는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경험해 이를 자제하는 태도 또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단순히 주유소 유치 경쟁 자제 행태를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담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을 자진 신고한 GS칼텍스 직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담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유소 원적지'는 주유소가 맨 처음 개업할 때 거래 계약한 정유사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정유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유사별 과징금은 GS칼텍스 1772억원,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 1356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S-OIL 438억원 등이다.


GS칼텍스의 경우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리니언스 적용으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지만 나머지 3개 정유사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현대오일뱅크와 S-OIL 등 2개 정유사의 승소를 확정지음에 따라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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