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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보조금·세제감면 준다…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9일 공모공고, 9월14일~11월13일까지 시범사업 공모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2-09 06:00 송고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9월14일부터 11월13일까지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외피단열과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성과 경제성 검증을 통해 건축주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30~50%·산자부) △세제감면(취득세 15%·재산세 5년간 15% 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컨설팅·기술지원·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나 기업 또는 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공모 공고를 하며 9월14일부터 11월1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너지효율등급·홍보효과·디자인 우수성·적용기술 등)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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