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회삿돈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경북지역 모 버스업체 대표 홍모(70)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한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시키기만 해 엄정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또 2007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버스에 탑승해 운행시간 미 준수, 버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경우 1일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의결한 뒤 실제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주주에게 1억8200여만원을 지급토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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