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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배달 보장' 치킨집 위장취업 후 음식대금 빼돌려

"카드결제기 고장, 현금결제 할인" 고객 속여 음식대금 등 횡령…구속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2-06 11:45 송고 | 2015-02-06 11:5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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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나 피자 배달음식점에 취업한 후 출근 첫날부터 음식대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달음식점에 위장취업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현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정모(4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 1월28일까지 서울 전역의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다른 배달직원보다 2배는 빠르게 배달할 수 있다"며 위장취업했다.


이후 배달 시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식당에서 받은 현금, 음식대금 등을 총 15차례 횡령해 업주에게 482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 종료 후 마지막에 음식대금을 정산하는 음식점만을 선택했다.


또 고객들에게는 "카드결제기가 고장 났으니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할인해 주겠다" 등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거주지가 일정치 않고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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