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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당선무효형 선고(종합)

안 시장 300만원, 손 부시장 150만원, 임 국장 100만원 각각 벌금형
안 시장, 항소 않겠다던 선언 반나절 만에 뒤집고 울먹여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02-05 19:33 송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 News1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일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 News1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5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결 선고에 앞서 안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날 오후 번복하고 '항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하고,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무임 전격 시행으로 기부행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부행위했다는 점은 추상적이고 잠재적이어서 이 부분은 무죄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시장은 법령과 예산지급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지방선거에 임박해 법령의 뒷받침이나 예산의 적법한 확보 없이 기부행위를 약속해 경전철의 경로무임을 시행,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전철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상당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2014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는 경우 반드시 경로무임의 시행이 동반해 이뤄져야 하는 점, 기부행위의 약속은 선거구민의 매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부행위와는 다르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해 안병용의 이름이나 정당이 홍보된 사릴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지난해 5월30일 6·2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에 이어 재선으로 뽑힌 안 시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 후 안 시장의 지지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청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안 시장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김민철 의정부 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죽고 싶은 심정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자존심과 의정부시를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한 뒤 눈물을 쏟아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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