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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46.6%, 노후준비 부족…연금소득 확보해야"

보험연구원 보고서…"공적연금 한계 고려, 사적연금 활성화 재고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5-02-05 12:00 송고
종묘공원 공사와 한파로 인해 노인들이 서울 종로3가역 대합실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종묘공원 공사와 한파로 인해 노인들이 서울 종로3가역 대합실에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의 46.6%의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이상 노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노후소득으로 필요소득 대체율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중산층의 46.6%는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위원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요소득 항목으로 연금소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빈곤층 40.2%, 중산층 22.3%로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필요소득 대체율 70%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이 평균소득자 기준 25~30%를 충당하여 연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확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사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연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 중산층에 대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조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리스터연금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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