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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불법수집 집중단속…계도기간 종료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5-02-05 10:42 송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주민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은 6일로 끝난다.

앞으로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행자부는 회원가입·민원접수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상의 각종 제출서식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단속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고 내년 8월6일까지가 유예기간인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도 계도와 점검도 힘쓸 계획이다.

행자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가 운영하는 만8936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점검해 5800개(3.6%)에서 불법 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99.0%의 홈페이지가 시정을 끝냈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생기는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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