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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합법화 주장에 황당한 서울시 “법질서 정면으로 무시”

“우버와 최근 만난 적도 없어…연락해도 불통”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5-02-04 20:25 송고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택시 불법영업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합법화를 거듭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서울시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일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에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파트너 기사의 한국 정부등록제와 신원조회·음주운전기록 등 관리 강화, 보험 가입 의무화 등 한국 정부·서울시와 협조할 뜻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협의도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우버택시 기사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대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차례 우버 한국본부장과 만나 서울시의 불허 입장을 전달한 이후 한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우버의 영업 자료 등 제반 정보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으며, 전화가 안돼 사무실이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도 아무도 만나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처럼 주장하고 일방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우버가 제안한 택시등록제, 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국내법 테두리를 벗어난 '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택시영업을 하려면 국가전문자격증인 택시운전자자격증을 따야하고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운전경력 4~7년에 무사고 경력 3~6년이 돼야 가능하다.

국내법에 정해진 절차를 건너 뛰고 택시를 등록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우버택시 벌금을 대납하겠다는 우버의 방침은 법질서과 서울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신고포상금을 걸어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는데, 우버가 과태료까지 대납하겠다면 대놓고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우버가 나름의 전략과 기술을 통해 공유경제에 기여하겠다면 관련법을 먼저 준수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놓은 쪽은 우버인데 사실과 다른 주장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버는 고용됐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우버가 여객운수자동차사업자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서울시는 시민이 우버 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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